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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9

[경기] 2025년 제3차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협동조합 모집 공고

등록일
2025-11-14
조회수
1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 및「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비즈니스센터)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광주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안산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 구조안전진단 비용(최대 2,000,000원), 한국전력 계통연계비(최대 4,500,000원) 지원

지원대상 협동조합
신청기간 2025-11-15 ~ 2025-11-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 담당자 031-985-0370, 031-996-9343 / jaeho.choi@ggeea.or.kr, sjp12@gg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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