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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 내용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1.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애로 및 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2. 성장기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3. 재도약기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신청방법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