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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해외기술교류사업

개요
한국정부와 현지정부간(G2G) 협력사업으로써, 한국의 기술을 현지기업과 교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내용
현지기업 발굴·매칭, 통역료,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기술소개서 영문번역료,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단, 항공료 및 숙박비는 기업 부담)


지원대상
(대상) 신북방, 신남방, 중남미, 유럽 지역 등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류를 희망하는 기업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중국, 독일 등


지원절차
기술교류 신청
기업 → 중진공
기술진단
기술사업화 코디
수요기업 발굴
중진공, 해외 정부기관
기술교류단 파견
현지 방문 또는 온라인 진행
사후관리
중전공


신청방법
http://www.g-tep.or.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8, 9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