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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23년 사업예산 1,039억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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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구분,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대출한도 및 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및 기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1,000억원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운전)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 5년(거치 2년 이내)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39억원
*공급규모 2,570억원
수출 유망기업
(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 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운전)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 (거치3년 이내)
*이차보전율 연 최대3.0%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으로 한정


지원대상
신산업 영위기업, 디지털수출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수출유망기업을 집중지원하고, '22년 급성장을 이룬 수출 유망 기업 등의 기업에 기업 심사 간소화를 통한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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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구분,지원대상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신산업 영위기업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실적 보유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
수출급성장 기업 '22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이며, '21년 대비 '22년 수출실적 100% 이상 증가
기타
(문의처)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