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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소기업만 신청가능한지?
김용균 2021-07-07 조회수 428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