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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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포털(hub.kaia.re.kr)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통합회원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 기업지원허브포털에서 로그인하시면 기업참여 메뉴의 지원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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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지원허브 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포털(hub.kaia.re.kr)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통합회원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 기업지원허브포털에서 로그인하시면 기업참여 메뉴의 지원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ESG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되는데,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윈도우 제어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창에서 "ANYSIGN4PC 프로그램"을 제거합니다.
이후, 다시 ESG자가진단 서비스에 접속하면 재설치하라는 창이 뜹니다.
재설치 후 진행하시면 ESG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SG자가진단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 콜센터 1811-888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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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된 기술이 혁신제품에 적용되었는지 확인가능하도록 기술이전계약서(이전기술 세부내용 포함) 등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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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에 따른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예. 철도형식승인,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KC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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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고 별도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을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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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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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내용(특허), 신청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제3자 주체 평가결과(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신청 제품의 환경성(내구도 등)에 대한 제3자 주체 시험결과(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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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개발 과제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과제 여부 확인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