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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안내
박상희 2021-07-07 조회수 471

2021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제2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등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보급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3. 신청분야

 

신청분야 안내 : 분야,설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야

설 명

운송

물자의 운송을 위한 장비·보조수단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보관

물자의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하역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포장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신청분야 안내 : 분야, 설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야

설 명

정보화

물류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표준화

물류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보안 / 안전

물류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기술

기타

기타 물류 기술

 

 

4. 추진절차

 

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에 대한 사항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 5. 21)을 적용함

 

- (시행계획 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접수 및 보완)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경제성 평가

 

- (2차 심사) 현장적용성 및 보급활용성 평가

 

- (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5.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2021. 07. 01.() 07. 30.()

 

(접수기간) 2021. 07. 27.() 07. 30.(), 18:00까지

 

(접수방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

 

6. 심사 수수료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세(수입인지금액 1만원)를 납부

 

심사비용*은 각 심사 단계 전 신청인이 진흥원에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

 

* 1차 및 2차 심사비용 각각 100만원(현장심사의 경우 초과비용 발생시 신청인 부담)

 

 

7.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 031)389-6587, sh.park@kaia.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홈페이지 사업공고(공지사항) 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