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스쿨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소개
- 등록일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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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토교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 제도의 목적입니다.
저희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로, 그 제품화된, 그 사업화된 제품에 대해서 공공 조달과 연계해서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화된 제품의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근거는 국가계약법과 조달법, 그다음에 저희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등이 있습니다.
혁신제품의 지정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혁신제품 지정 이후 3년간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제품 구매 담당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고,
세 번째로는 혁신제품 구매 기관에 대한 그 기관별 구매 목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혜택을 통해서 혁신제품이 공공 조달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첫 번째 혜택을 통해서 신청 기업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의 지정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일 첫 번째, 패스트트랙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 지침을 개정 중으로 패스트트랙 1과 패스트트랙 3는 곧 통합이 될 예정이고,
다음 공고부터 두 가지 유형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고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고,
저희 진흥원은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신청 접수부터 현장평가, 서류평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가능하고요.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최근 5년 내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완료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R&D 참여 기업만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을 하더라도 본 제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 시기는 연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수는 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다음 차수는 5월 말 정도에 새롭게 신규 공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정 절차를 나타내는 안내도인데요.
신청인이 먼저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진흥원에서 첫 번째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비점이 좀 발견된 경우에는 보완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장평가와 서류평가가 진행되게 되고요.
조달 적합성 검토는 이 신청 과정 중에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달청과 조달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슬라이드입니다.
필수 요소는 중소기업 대상이고, 그다음에 국가 R&D 성과물을 꼭 활용한 제품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동시에 조달 적합성도 검토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실사를 나가는 현장평가,
그다음에 그 기술이 정말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지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모두 통과를 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조달 심의 예정 공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에서 주로 검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평가는 제품이 실제로 그 해당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저희 심사위원 다섯 분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는 공장, 그다음에 연구개발의 기술 적용 여부,
그다음에 이게 대량으로 주문했을 때 생산 능력과 납품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 제품이 신청서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법적 의무라든지 이런 인증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를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장평가가 먼저 진행된 다음에, 현장평가에서 통과를 한 제품에 한해서 다음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서류평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성, 두 번째로는 혁신성 있데요.
어, 이게 지금 관련 지침 개정 중인데, 그전에는 공공성·시장성·혁신성을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곧 바뀔 지침에서는 공공성을 먼저 평가하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인정이 된 경우에만 혁신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탈락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침이 개정된 이유는 방금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초기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공 조달이라는 특혜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공공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통과가 된 이후에 혁신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대부분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제품화한 것들 경우에는 타 기술과의 차별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거기에 시장의 규모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서류평가는 저희 발표평가를 수반하는 대면 평가로 진행되게 되고,
여기에서 평가위원 분들의 점수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 지정 여부가 검토가 되고,
그게 심의 예정 공고 진행 이후에 조달청으로 보내져서 최종적으로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조달 적합성 평가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달청과 조달연구원에서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요처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나라장터 등록 관련 규격서 및 자격 등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방금 보여드린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고 해소된 경우에 다음 차례인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 드리는 자료입니다.
공공의 수요와 제품이 부합한다면, 수의계약이라는 그 큰 혜택을 통해서 매출이 급성장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R&D 기술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 제도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문의 사항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응대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염경환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