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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서비스 명
여성기업확인서
서비스 개요
여성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 정책관 정책총괄과
출력대상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가능
선정기준
여성기업확인요령 - 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지원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접속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운영기관 현장 방문 및 조사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처
공공구매종합정보 / 연락처 02-2038-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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