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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서비스 명
벤처기업확인서
서비스 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사본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출력대상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확인기업만 출력 가능
지원내용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영문/중문 확인서는 별도 신청 시 발급)
선정기준
[벤처투자 / 연구개발 / 혁신성장] 유형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조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지원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 온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절차 및 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확인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전문평가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조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문의처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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