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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력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규모기준 :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 * 독립성 기준 :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문의처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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