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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9조의 2조에 따른 협업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출력대상
협업사업이 선정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협업기업선정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 접수(https://www.smes.go.kr/cobiz) 접속 · 현장평가(지방청)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후 협업선정확인서발급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042-331-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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