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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허브

기업지원

증명서발급

전자증명
성능인증서

서비스 명

  • 성능인증서

서비스 개요

  • 중소기업이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인증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출력대상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하는 증명서를 출력 서비스 함 · 성능인증을 신청하여 적합성 심사 등에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출력 서비스 함

선정기준

  • 판로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술개발제품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1의 대상제품

절차 및 방법

  • · 온라인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확인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적합성심사 → 규격확인 → 공장심사,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042-712-5641~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