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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
서비스 명
창업기업확인서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9조에 따른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력대상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출력 가능
지원내용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를 영위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접속 · 창업기업 확인서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
문의처
창업기업 확인서 관련 콜센터 / 181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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